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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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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협력업체 수수료를 인하한 CCS충북방송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CS충북방송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CS충북방송은 지난 2020년 1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해 2020년 한 해 동안 수수료 1억2350만원을 차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보수 수수료는 고객 유지를 위한 일체 업무 및 고객 만족 활동에 따른 대가로, 신규가입자 유치 및 해지 방어 등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영업수수료와는 무관하다.

또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 목표를 설정한 뒤 매월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CCS충북방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고 영업목표를 할당·강제한 행위를 제재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거래상 열위에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공정한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학,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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