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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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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신축 현장에서 잇단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휩싸였던 한국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조영범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이 지난 4월29일 법인 회생(법정관리) 신청을 접수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 관리인은 정승용 한국건설 대표 등이 맡는다.

한국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99위를 기록한 광주·전남 대표 중견 건설사다.

지난해부터 공사 현장 4곳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체납에 따른 보증 사고가 잇따라, 공정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2409명으로 회사보증채무는 약 3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한국건설은 오는 11월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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