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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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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일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 돼 향후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과 도축장, 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ppm)의 1000배가 넘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한 유럽 등으로 수출할 때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정을 계기로 검역본부의 검사 성적서는 앞으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MRA)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되고,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116개국의 109개 시험기관과 상호인증이 가능하다.

검역본부는 매년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하는 등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가면서 동시에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들을 대상으로 검사 인정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계기로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이 확보돼 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국제 수준의 시험능력이 있음을 평가하는 검사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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