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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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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임대주택,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징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중앙정부에 항의하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여기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까지 내야 한다. 종부세에 재산세까지 더해 SH공사가 정부에 낸 전체 세금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 2022년 69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478억원을 냈다. 이처럼 SH공사가 중앙 정부에 내는 보유세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정부 시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해 온 SH공사는 이 같은 거액의 세금 징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H공사 등 임대주택, 택지개발 담당 지방공기업은 당초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산세까지 내게 됐다.

나아가 SH공사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인 LH공사와 비교해도 지방 공기업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는가 하면 60㎡ 초과 면적의 경우에도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에 비해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고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더 이상 불합리한 대우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달 제기한 SH공사는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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