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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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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7월 한 달간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기 대출을 일으켰지만 고금리로 이자를 감당 못 한 '영끌족' 물건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이날 기준 총 1만377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달인 6월 1만983건보다 25.4%, 전년 동월(9328건)과 비교해선 47.6% 늘어난 수치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담보를 법원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바로 실행이 가능하며,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1275건), 경북(1188건), 충남(985건), 부산(881건), 서울(828건) 등 순이었다.

특히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비중이 높았다.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489건으로 전체 경매에 넘겨진 물건의 39.9%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3547건)과 비교해서 54.8% 늘어난 것으로,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16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759건), 서울(639건), 인천(368건) 제주(3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구로구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선 수원 권선구가 129건, 팔달구 100건 등으로 임의경매 집합건물이 많이 나왔고, 인천은 서구(97건)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영끌족이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해 경매에 내놓은 물건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상승기에 사들였던 물건이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3만3715건으로 3년 전인 2021년 7월(1만4004건) 보다 2.4배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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