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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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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검사를 실시한 뒤 월성 2호기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6일 지난 5월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10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무정전 전원공급계통의 250V 축전지 및 충전기 설비 교체가 있었고, 교체 후 성능을 확인한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사성물질 등의 소내 운반과 안전관리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지난 6월22일 발생한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냉각수 누설 사건을 계기로 월성 2호기에서도 열교환기 등 관련 설비를 분해점검했으나 문제점은 없었다.

원안위는 앞으로 핵연료 채널 유량 측정 등 9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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