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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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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기업결합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사건 처리가 빨라진다.

공정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한다.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 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할 경우 해당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한 뒤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토록 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35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또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 거래 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작아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했으나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대규모회사가 포함돼있더라도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해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기존에는 예상 과징금액이 최대 1억원인 경우에 약식 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최대 3억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약식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법 위반 신고서가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개정하고 법 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 처리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명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법 위반 사업자와 신고인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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