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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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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역대급 폭염'에 사업장 내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자 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7일 오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 100억원 규모를 투입해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업 사업장에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국에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져 추가로 2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건설·물류·유통 등 8개 현장의 온열질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근로자분들을 만나뵈면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지난 5일 기준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9건으로, 지난해(8건)에 비해 증가했고 특히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폭염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지난달 31일부터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지방관서와 산업안전공단,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따른 산재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중지 또는 폭염 단계별로 휴식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주의)일 때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매시간 10분 휴식, 35도 이상(경고) 일 때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 옥외작업 중지 또는 매시간 15분 휴식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위험'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이외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매시간 15분 휴식을 해야 한다.

이 장관은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수칙 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라며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지방관서에 물류센터와 배달종사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특별 지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온열질환과 관련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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