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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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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권을 가진 비상임위원이 정작 회의에는 불참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참 사례 중 절반은 단순 불참이어서 비상임위원 제도가 부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위원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전원회의에서 총 89차례 불참했다.

1심에 해당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9명 중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9명 중 5명은 상근위원인 상임위원이고,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

불참 89건 중 단순 불참은 43건, 회피는 41건, 제척은 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상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위원은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될 수 있다.

일례로 세아홀딩스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조성진 비상임위원은 기업집단 세아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및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전원회의에서 두 차례 제척됐다.

비상임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2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법조계에 15년 이상 몸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법률·경제 등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조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 20만원과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비상임위원이 되기 위한 경력을 고려하면 참석률을 높일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측은 "비상임위원 소속 법무법인이 심의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제척 처리하고 그 외 심의안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비상임위원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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