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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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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가운데 현재 개 사육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육되는 개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과 유통 수순을 밟을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위반시 처벌되는 오는 2027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개 사육 농장에 있는 개를 인수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등 적절한 사육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7일부터 시행…2027년까지 처벌유예

지난 2월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긴 시행령은 7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625곳에 달했다.

이들은 시·군·구에 제출한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서에 따라 전업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컨설팅지원단을 가동하고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눙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27년 개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 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올해 하반기 수립할 계획이다.



◆육견협회, 5년치 보상 요구 vs 정부, 합리적 보상 기준 마련

육견협회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친다. 지원대책이 없이 폐업 이행계획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며 개 식용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기본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연간 개 1마리로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입이 4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 3년과 전업을 위한 기간 2년 등 향후 5년간 수익인 2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개 사육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개는 50여만 마리로 추산되는데 마리당 보상을 추진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마리당 합당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후 사육 면적 당 사육두수 기준을 마련해 개 사육농장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1㎡당 마릿수 기준을 도입하고 보상금 상안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면적 당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앞세우면 마리당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데다 보상금을 노리고 사육두수를 부풀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기르던 50만 마리 대책은 전무…유예기간 중 도살·식용 판매 우려

문제는 현재 개 사육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50여만 마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개식용종식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2027년까지 개 사육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개를 도살해도 무관한데다 식용 판매도 막을 수 없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도 개 사육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개를 수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수용률이 포화상태여서 개 사육농장의 동물을 이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239개소가 있으며 직영 64개소, 위탁 174개소 등이다. 50만 마리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선 1개 센터에서 2000마리가 넘는 개를 맡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식용으로 기르고 있는 개들의 90%가 도사잡종견으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것도 문제다. 기르던 개를 자체적으로 입양시키려고 해도 맹견을 키우기 위해선 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서 입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개식용을 막아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사육종식법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3년간 50여만 마리의 개가 식용 등의 이유로 도축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재정적 지원 통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 필요 목소리↑

'개 식용 종식' 업무를 맡고 있는 전담 조직인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에서도 사육 중인 개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는 만큼 육견업자 스스로가 유예 기간안에 개를 출하 또는 판매하며 처분할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냈다.

개식용종식추진단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도 110% 이상 포화상태고 보호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육견업자들이 기르고 있는 개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사잡종견은 통상 40~50㎏ 대형견으로 식용 목적으로 좁은 케이지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사회화가 거의 안된 상황"이라며 "전문가들도 도사잡종견의 입양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육견업자들에게 남은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 사육 농장에서 기르던 일부의 개라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개 사육농장에 있는 개를 빠른 시간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적절한 사육·관리가 이뤄지고 입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확충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이들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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