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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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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 가운데, 기존의 노동법 대신 '노동약자지원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정책실 산하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노조 등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 플랫폼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토론회는 본격적인 법제화에 앞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부 산하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장이다.

권 교수는 노동법을 둘러싼 노사 주장 모두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자고 하고, 사측은 노동법 적용을 배제하자고 하는데 이 두 주장 모두 새로운 추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를 특정하고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해 근로자 보호가 구현되도록 설계됐지만, 문제는 근로자 같은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며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사용자가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노동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집단적·규격적 노동에서 개별적 자유노동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종속노동'을 주장해야 하는 '근로자성 오분류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종속적 지시 관계에서 도급과 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누군가를 사용자로 특정해야 하는 사용자 특정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을'과 '병'이 다투는 일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5인 미만 사업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이에 권 교수는 기존의 노동법 대신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체계 모형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근로나 위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조정 지원 ▲노동의 사회적 경력 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타인에 대한 노무제공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단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 밖에 방치될 수는 없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사회적 보호필요성 사이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율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기댈 언덕'이 돼주어야 한다"며 "그것이 곧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제도 실패를 메우기 위해 모색된 법 체계가 바로 노동약자지원법"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지원법이 '무조건적 배려'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의 지원과 보호에 상응해 파편화된 노무제공자들 사이에서 상호 조직화된 소통을 촉진시킴으로써, 노무제공에 있어 과로와 무한저가경쟁, 질서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법적, 조직적,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 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할 수 있고, 노동개혁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중의 하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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