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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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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지원 창구를 마련했다.

시는 13일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에 돈을 내고 조합을 탈퇴하지 못해 수년째 발이 묶인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5시까지 운영된다. 예약링크(seouljjt.modoo.at)를 통해 예약하면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의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유선전화(02-2133-9201~2)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서울시 누리집에는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가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마땅히 상담 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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