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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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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CJ프레시웨이가 12년 동안 자사의 고급 인력 200여명을 프레시원에 파견하며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프레시웨이는 부당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합작 법인으로 설립한 프레시원 내부를 장악하고,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3일 CJ프레시웨이의 프레시원 11개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고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당시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에 프레시웨이는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인 프레시원을 설립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소상공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을 퇴출시키고 프레시웨이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자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CJ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프레시웨이와 CJ그룹 차원에서 프레시원에 투자했던 지역 주주들을 퇴출하기 위한 평가 작업과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문서들이 조사 과정에서 많이 확보가 됐다"고 말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간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했다. 이들은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돼 핵심 관리자 업무를 맡았다.

이들의 인건비인 334억원 전액은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이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하는 규모의 인건비를 부당 지원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당지원 행위는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때까지 이어졌다.

프레시원은 프레시웨이의 고급 인력 부당지원을 통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하고 유력한 시장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더라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189억원에서 영업적자 145억원으로 전환됐으며, 당기순손실도 142억원에서 458억원으로 3배 이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프레시웨이에 167억원, 프레시원에 7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각각 물렸다.

유 국장은 "과징금은 지원금액 334억원에 프레시웨이 및 프레시원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 50%로 두고 산정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 지원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 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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