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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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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가 17년 만에 일원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정했다.

또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해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이 가능하도록 감정·자문제도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던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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