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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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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소상공인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세청이 팔을 걷고 나섰다.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단계부터 현지 통관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들로 지난해 8월 기준 733만5000개에 이른다. 이는 전체 기업의 95.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날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정부대전청사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소상공인 지원방안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수출 준비단계 ▲수출 활용단계▲ 수출 이후 현지 지원 단계로 나뉜다.

수출 준비단계서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발굴과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무역금융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또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는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 관세청이 기업지원 전담 창구역할을 수행하며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단계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수출신고 간소화, 소상공인별 특성을 고려한 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은 국내 제조확인서 등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원산지 입증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확인서류로 원산지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인증 품목이 확대된다.

수출 이후에도 관세청은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손 국장은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요청 시 수출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FTA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 151개 사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으나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기로 경기활성화에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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