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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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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9일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리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21대 국회 때 법안 입안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많이 들어가며 (준비해왔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날 "1977년에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뒤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리할 방폐장 자체가 없다 보니, 영구저장은 하지 못하고 임시저장만 하고 있다"며 "이제 한계에 달해 포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 지역구인 울진에 최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됐고, 여기에 있는 한울 원전도 2031년 포화된다"며 "빨리 중간처리 시설이나 방폐장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면 핵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해 원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으로 에너지원을 공급해야 할 텐데, 전기요금이 더 인상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여야 여러 법안이 나와 논의가 진척됐는데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폐장 건립이 정상대로 되더라도 2060년 이후 아닌가"라며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야 할 것 같다. 이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설명회 등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차관은 "(21대 통과가 안 됐지만) 22대 국회 때 고준위법이 많이 상정된 만큼, 앞으로 지역별로 주민 동의를 구하며 정부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석기·정동만·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이 상정됐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법 없이는 원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방폐장의 부지 선정·건설·운영 등을 추진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오는 2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은 상정되지 않은 만큼 정작 법안소위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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