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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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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에서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번호가 부여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자치구 번호가 부여된 찬성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 반면, 반대동의서에는 별다른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 등 법적요건에 따라 찬성동의서에 보다 강화된 서식 기준이 적용돼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찬성동의와 반대동의서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반대동의서 재사용·위변조 우려 등으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장은 동의서 번호 부여 뒤 반대동의서에도 동일번호를 발급해 공개하게 된다.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이날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도 동일해진다. 그간 찬성동의서 제출기한은 '주민 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 운영됐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마찬가지로 '추천 시'까지로 운영된다.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도 신설된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뒤 철회할 때에는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와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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