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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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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다음 달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한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오는 9월20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지구의 현물보상 유효기간도 이에 맞춰 연장하는 게 골자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근,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법안소위에선 일몰 연장 기간을 1년3개월로 할 지, 3년으로 큰 폭으로 늘릴 지를 놓고 여야 간 토론 끝에 2년3개월(2026년 12월31일)로 절충했더고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일몰 도래를 앞두고 촉박하게 법안 논의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내용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시간에 쫓겨 일몰에 대해 의결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서 원활하게 법안이 다시 보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몰 연장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다음 (법안소위) 심사 때 충분히 논의되도록 사전에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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