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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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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인허가 불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사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전력 불균형 문제를 풀어갈 국가전력망 핵심 사업인 만큼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철수 부사장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소음과 환경을 개선한 후 해당 부지에 HVDC(초고압직류송전)변환소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화력·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송배전하는 구조다. 동서울변전소는 한울 원전 등 동해안의 원전에서 발전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다.

이에 한전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취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하남시는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허가신청 4건을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하남시의 불허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고,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남시가 제기한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관련해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부터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까지 기대되던 상황이었다.

서 부사장은 "이번 사업과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 및 변환 설비에 대한 견학과 한전-주민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전력설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여 관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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