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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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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받아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감면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78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처음으로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다.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올해 대기업의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감면비중은 감소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도 감면액이 증가하겠지만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국세감면율은 15.9%다.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5.2%)를 0.7%포인트(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바 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69조800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3%)를 1.5%p 상회한 15.8%를 기록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국세감면율이 13.9%로 법정한도(14.3%)를 0.4%p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규모 세수펑크로 법정한도를 상회했다.

올해 국세감면액도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으로 전망되면서, 국세감면율이 15.3%로 법정한도(14.6%)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까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상회할 경우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출 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 분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분야 분류로 일원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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