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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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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 역대 최다 참가자가 몰린 가운데, 한동대 경제법학회가 대상을 거머쥐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22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가 지난 23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류심사인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이 본선에서 맞붙었다. 이번 대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31개팀이 예선에 참가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구성한 뒤 모의 심판정에 이를 상정해야 한다. 이후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치게 된다.

대상을 차지한 한동대 팀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를 다뤘다. 디지털 광고 중개 '애드 익스체인지(Ad Exchange)' 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가 자체 운영하는 광고주 대행 서비스(DSP)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강화한다고 가정했다.

우수상은 서울대 법경제학회 팀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팀에게 돌아갔다. 서울대 팀은 실시간 방송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 중계권을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다뤘다. 독점 중계권으로 스트리머들과 배타조건부 로 거래하는 식이다.

경희대 팀은 음원 유통과 플랫폼 사업자가 계열관계에 있는 음원 기획제작사에만 유독 낮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때를 가정했다. 알고리즘을 조작하며 계열사의 음원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집중 노출하는 방식을 다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학생 답지 않게 해당 산업에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공정거래 분야의 관심과 열정을 이어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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