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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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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그동안 반덤핑 여부를 조사해온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유예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발표한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공고문을 통해 "조사당국은 사전에 EU산 수입 브랜디가 덤핑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국내 관련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덤핑과 실질적인 피해·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200ℓ 미만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말 프랑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후 이뤄진 조치여서 사실상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여겨졌다.

브랜디는 과실주를 증류해 만든 술로 포도주를 증류해 만든 프랑스산 코냑이 대표적인 만큼 EU 중에서도 프랑스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산 브랜디가 덤핑이 이뤄졌다고 결정하면서도 일시적으로 반덤핑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상계관세 등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U집행위원회가 이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높이는 확정관세 결정 초안을 발표했지만 오는 10월 확정안이 공개되고 이에 앞서 중국 측의 의견을 듣기로 한 만큼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조사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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