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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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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달 27일부터 국내 튜닝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과 기준을 처음 선정하는 등 튜닝 부품 안전확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튜닝안전확인부품'은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교통안전공단이 직접 확인한 부품을 말한다. 자동차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경미한 구조·장치를 튜닝하고자 할 때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월 관련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지난달 27일 제1차 튜닝 기술위원회를 개최해 튜닝안전확인부품 신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뒷바퀴조명등, 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이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으로 선정됐다.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튜닝승인·검사 절차를 면제해 튜닝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튜닝을 하고자 하는 국민 편의를 높였다.

교통안전공단은 "튜닝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다양한 등화 장치 항목들이 포함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튜닝부품이 시장에 생산·유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튜닝 부품 안전확인 또는 시험을 위한 예약 및 문의는 튜닝안전기술원 시험인증처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튜닝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튜닝을 원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튜닝부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해 튜닝부품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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