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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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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관련 업계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제정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변경한 데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시장 안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의 배경을 묻는 진행자에게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별도로 법을 만드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며 "기존 공정거래법 체계를 이용하면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 안착에도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더라도 내용 면에서는 공정위가 당초 추진하던 4대 반칙행위 등 내용면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애초에 공정위가 발표했던 '사전지정'이 아닌 '사후추정'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 효과 대비 사업자 부담이나 행정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는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을 신속하게 규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방식을 고민했지만, 입법 효과 대비 사업자 부담이나 행정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이 있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의 일관성과 정합성 등을 두루 고려해 사전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후추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추정 방식으로 법 집행에 수반되는 과도한 부담을 덜어내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당초 입법 목적인 신속성과 효과성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의 목적에 대해 "네이버와 구글 등 플랫폼은 온라인 편익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독과점 남용 행위다. 구글은 경쟁 플랫폼인 앱마켓에서 반칙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조사부터 제재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결국 그 피해는 입점업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구글의 방해 행위를 제재하는 데 5년 3개월이 걸렸는데 그 사이 독과점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저희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련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해외 플랫폼의 법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앞서 구글의 앱 마켓 반칙 행위에 대해 5년 3개월 만에 제재를 한 바 있다. 해외 플랫폼에도 저희가 역할을 해왔다"며 "지배적 플랫폼 중에서 국내 시장을 좌우할 만한 독과점 플랫폼에 사후추정 요건만 해당되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는 "경쟁법에 대해서 역외적용이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즉 해외기업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에도 법 집행 경험이 다수 있다. 2002년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조4800억원 중 20%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역차별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될 기업에 대해 묻자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경과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업계 생태계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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