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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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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소비자 만족도 높이는 방안을 다수 추진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한다.

장례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렌터카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 검토,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용료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은 주거, 고령자, 모빌리티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생활편의를 높여주는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달로 인해 일상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소비자 만족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나온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등 주거 만족도 제고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선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시 하자점검 대행 관련 규정 마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 신설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시공사가 시공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대행업체에 대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부실점검이 이뤄지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정부는 신축 공동주택을 사전 방문할 경우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 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바닥두께,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항목·수선주기·공법 등을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춰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이용 장례 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확대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확대 ▲노인복지주택 제공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명확화 ▲공공주택 내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 신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장례 관련 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서비스에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혈압·혈당 관리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상담 등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분류해 비의료인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설 내 의료실에서 심폐소생술, 지혈·창상의 응급처치, 산소투여 등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의료인의 응급 처치는 불가능하다.

공공주택 내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도 신설했다. 정부는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좌식 샤워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렌터카 이용시 불편사항 개선…지역교통편의 향상

렌터카을 이용할 때 발생했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도 본격화한다. 이번 대책은 렌터카 편도 이용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철도-렌터카 연계를 통한 지역 교통편의 개선, 중소 렌터카업체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유도 등에 초점을 맞춘다.

렌터카 편도 이용 수수료 인하를 위해선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렌터카를 영업소별로 등록·관리하고 있어 다른 영업소에서 대여할 경우 탁송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막고 편도 렌터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관광·출장 등 차량 대여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 다수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분담·입주하는 공동 영업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광명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엔 여수 엑스포역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으론 공동운수협정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공동운수협정이 맺어지면 A업체에서 대여한 차량이 고장났을 때 신속한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B업체의 영업소·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렌터카 대여 계약시 차량 정기검사 결과 고지를 의무화한다. 타이어 마모도, 브레이크 및 엔진 성능 등 차체 외관 점검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안전 성능을 확인하고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대여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확대 위한 기술 고도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운송업 면허기준 완화 ▲공항·기차역 내 지역 인기제품의 팝업스토어 입주 편의 개선 등을 본격화한다.

먼저 운송사별 비접촉 결제 기술이 상이해 상호 결제·환승이 불가능하다는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비접촉 결제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카드처럼 모든 운송사의 단말기에서 비접촉 결제와 환승이 가능하도록 업체 간 호환성을 강화하고 향후 버스·지하철 뿐 아니라 GTX, 개인형 이동장치 등 여러 교통수단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2400cc 이상)이 아닌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형 승합택시에 대한 택시운송업 면허기준을 완화할 경우 오는 2026년까지 200여대의 대형 승합택시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최대 10분 이상 소요되는 배차시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올해 하반기 구성 운영하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

협의체에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속도제한 강화(25→20㎞/h) 등 안전 규정 및 전용 주차장·자전거 도로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상의 디지털화, 생활구조 변화 등으로 생활편의를 높여주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정체돼 있다"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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