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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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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된 사업장에서 6번째 사업 취소 사례가 나오자 당첨자들에게 해당 사업지 주택에 대한 사전당첨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기 파주시 갑을 지역구로 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도입한 사전청약의 제도적 부실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전청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에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라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사전당첨자 지위 유지 및 승계 조항을 신설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전청약이 취소된 해당 공공택지가 다시 매각돼 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경우 이전 사전당첨자 명단을 부활시켜 인수하는 식이다.

올해만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 총 6개 단지 사업이 취소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일반 청약과 달리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잇따랐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청약에 중복 지원이 가능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금지된 바 있다.

국토부는 뒤늦게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 청약을 허용했지만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대위는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민간 계약이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들은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신뢰하여 청약통장을 사용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지원했고 당첨자가 돼 해당 시행사와 계약한 것"이라며 국토부 역시 사전청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전청약 계약서에 사업 취소 가능성이 명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공정 조항"이라며 "사업취소에 대한 사항만 안내돼 있고 어디에도 당첨자 지위 삭제라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당첨자 지위 유지 등 구제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으나 해당 글은 5만명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종료됐다. 비대위는 윤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받아 다시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피해를 본 당첨자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권리와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은 해당 사업지에 한해 사전청약 당첨권을 복원해 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당첨자의 지위를 되찾고, 그들이 잃어버린 기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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