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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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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불허 처분을 내린 경기 하남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2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전은 행정 심판 결과가 나오면 검토 후, 법원에 행정 소송을 별도로 낼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소음과 환경을 개선한 후 해당 부지에 HVDC(초고압직류송전)변환소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하남시는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허가신청 4건을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열고 "(지연 시)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총 2조원"이라며 "연 3000억원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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