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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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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으나,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해 입법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법안이 제정됐더라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정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20년 김경만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의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상품 판매가 완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정산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대금 정산 기한과 의무가 정해져 사태를 예방할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유통업자의 수요 독점력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유통업자와 거래방식이 상이한 통신판매중개업은 별도의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통업자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입점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단순 중개 사업을 하는 온라인플랫폼에게까지 유통업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중개 거래와 온라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책이 4년 전 공정위가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법안과 사실상 같은 취지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섭해 대금정산 및 대금 별도관리 등 조항을 적용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 기준·정산 기한·별도관리 비율 등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섭하겠다는 취지는 김 전 의원의 법안과 별다른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땜질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김 전 의원의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온라인플랫폼상의 불공정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티메프 사태가 터지자 온플법 대신 스스로 우려를 표하던 법안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남근 의원은 "오프라인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체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겠느냐"며 "티몬, 위메프에서 나타난 정산시기 문제만 대충 덮고 가려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가 터지니 대금정산 관련 특별 규정만 하자는 것에 가까운 것 같은데, 미봉책 대신 원래 공정위가 추진하던 온플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처의 입장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규 법 제정 대신 기존 법 개정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법을 개정하는 것이 (온플법 추진에 비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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