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
  • 0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부터 매입확약 1조원을 포함해 총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3월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LH는 지난 4월 2조원 규모로 1차 매입을 실시했다.

당시 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LH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금융업계를 찾아 의견을 수렴하고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건의사항을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LH는 유의·부실 우려가 있다고 평가된 약 21조원 규모의 PF 익스포져 재구조화나 경·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2차 매입은 매입 2조원, 확약 1조원 등 총 3조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매입확약은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 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기준과 절차 등은 1차와 동일하고 개선사항은 30일 LH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지난 1월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3300㎡ 규모 이상 토지다.

LH는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90% 이하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채권은 5년 만기후 일시상환, 이자 연 1회 납부 조건이며 이율은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11월1일까지 약 5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은 11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와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