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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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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신유형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업자의 선불충전금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신유형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실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발행업자에게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상품권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에서 제외된다.

당초 환급 요건이었던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앞서 발생한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손본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공격적으로 할인 판매하던 해피머니 상품권이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 발행업자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상품권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예금·기업여신·가계여신 등 은행 표준약관 3종 개정에 나섰다.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기본약관'과 대출거래의 표준인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가계용)' 모두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계약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개인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다음 달 17일 시행되는 것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상환 연체 시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5000만원 미만)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기간 연장(3000만원 미만) ▲고객의 대(對) 은행 채무조정 신청권 명시(3000만원 미만) 등의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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