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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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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5년간 열차 내 역무원 및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벌어진 폭행 등 범죄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무원, 철도 승무원 대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97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자를 역무원과 철도 승무원으로 나눠보면 역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520건으로 약 74.6%를 차지했으며, 철도 승무원들은 대상으로 한 범죄는 177건으로 나머지 25.4%를 차지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철도안전법 위반 361건 ▲기타(재물손괴, 횡령, 사기, 특별법 등) 203건 ▲상해·폭행 69건 ▲성폭력 33건 ▲절도 31건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2년에는 철도안전법 위반이 106건으로 급격히 늘면서 총 범죄 발생 건수가 220건에 달했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로 열차 내 승객들과 역무원 및 승무원들 간 시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도별 총 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2020년 119건 ▲2021년 154건 ▲2022년 220건 ▲2023년 126건 ▲2024년 8월까지 78건이 발생했다.

해당 범죄로 5년간 총 6명이 구속, 그외 690건은 불구속 상태로 철도경찰에 넘겨졌고 1건은 타청으로 이송됐다.

국토부는 역무원 및 승무원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열차내 범죄 신고 창구를 철도경찰로 일원화(범죄신고 1588-7722)하고, 철도경찰 상황실에서 철도경찰센터 출동지령 등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차 내 폭행 처벌기준을 좀더 강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여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역 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철도운영사와 지속 교류를 통해 철도지역 내 불법행위의 유형, 초동 대응 방법 및 절차 등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에는 5~7월 사이 총 15회의 교육이 실시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매년 역무원 및 철도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1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직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태준 의원은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뿐 아니라, 승무원과 역무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코레일과 국토부는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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