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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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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는 등 다양한 수법과 함께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4만7242대 중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로 집계됐다.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해 세금 추산액이 762만5817원에 그쳤다. 세금 2200여 만원을 덜 내는 것이다.

이는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되는 허점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일부 수입차 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다만 생산연도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의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 재부여도 가능한데 이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이처럼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나온 데 대해 정부의 대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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