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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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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연희 정진형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2년 반만에 결과가 나왔다"며 "내용을 보면 관저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고,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서 건설산업 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은 (곤란하다.)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이) 자격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문제가 되는 종합건설업체에 위임해 불법하도급 공사를 하는 등 불법·탈법·편법 종합세트를 보이고 있는데 국토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한 바 있고, 위법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히 처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봤냐"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감사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이에 대해 "건산법은 국토위의 소관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맞다.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면서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된 (법률 위반사항)이 20개, 우리가 찾은 것이 5개"라며 "25개 중 10개가 국토부 소관인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인데 (국토부) 정책 및 행정과는 관련된 게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1년에 80만건 상당의 건설계약이 이뤄진다"며 "이 건과 관련해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불법을 조장한 게 아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도 있고, 관련 절차에 의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에 행안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무면허 업자가 관급공사 수주를 할 수 있나.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장관은 시간이 없으면 무면허 돌팔이 의사에게 암 수술을 받을 것이냐"며 "장관은 집을 사고 차를 팔 때 시간이 없으면 계약서도 없이 하냐"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에 박 장관은 "건산법 위반사항은 감사원이 밝혀냈고, 필요기관에 통보해 필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해당 지자체가 법 집행을 잘하는지 (관리감독 업무는) 관여할 일이지만 (그 외엔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박 장관은 해당 내용은 국토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이 건산법이라든지 국가공사계약절차 위반인 경우 국토부가 나 몰라라 해도 되냐"고 묻자 박 장관은 "나 몰라라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 인허가 관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이 통보한 것"이라며 "관리 책임이란 말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국토부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처분은 등록관청인 지자체가 일단 내리고, 국토부는 그 처분이 법에 맞는 처분이었는지에 대해 사후 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 창호공사는 방탄창호와 무관한 브로커를 통해서 4억7000만원짜리 실제 공사가 20억4000만원짜리로 둔갑됐고, 여기서 15억7000만원의 범죄수익이 만들어 졌다"며 "또 불법하도금을 통해 기계 설비 구조공사 전기, 통신공사까지 모든 분야 26개 시공업체중 11개 업체가 무자격 시공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발주처인 대통령비서실에 의해서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난무했지만 경호처 일부만 징계를 했고, 심지어 이를 총괄했던 비서관은 국토부1차관으로 영전했다"며 "공사업체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아무런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건설산업기본법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은 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으로 지자체의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을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당연히 제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감사원 감사는 중요한 사람이 누락돼 있다. 집무실 관저 불법공사의 총괄 업체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은 특검을 통해 전모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부의 직무 유기도 문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국토부의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행정에서 감사원이 국토부보다 상급기관인데, 감사원이 감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에 일반 부처가 또 다른 감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로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이 관계 기관을 통해 제대로 조치되는지는 건산법 집행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모두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dyhlee@newsis.com,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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