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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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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196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의 경우 5년간 총 138억69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며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은 196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미준수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기관별 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최근 5년간 비공무원 부분에서 6억6000만원을 납부했다. 2019년 이후 비공무원 부분에서 최소 9400만원부터 최고 1억61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농촌진흥청은 공무원 부분에서 장애인 고용 미이행으로 부담금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5800만원, 5500만원씩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9년과 2020년에 부담금을 6억1100만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유관 기관의 경우 농협은행이 총 138억6900만원으로 전체기관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은 2019년 26억8000만원, 2020년 21억2000만원, 2021년 25억5000만원, 2022년 30억9000만원, 2023년 34억1000만원 등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협경제지주회사 24억81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억6400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억1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4200만원 ▲농협금융지주회사 9600만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6500만원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농식품부 및 산하·유관기관 중 8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들이 낸 부담금은 47억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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