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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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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의 올해 모금액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들어 지난 23일 기준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총 3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 323억원을 2억원(0.6%) 가량 앞질렀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기부 건수도 24만8000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2만3000건) 수준을 웃돌았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로 나뉜다.
기부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올해 누적 모금액은 지난 7월1일 2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100일 만인 10월8일 300억원에 도달했다. 행안부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을 달성하는 데 120일이 걸렸던 지난해보다 약 20일 이상 빠른 모금 속도"라고 했다.
또 지난해에 비해 올해 초에는 모금 속도가 잠시 주춤했지만, 5월부터는 지난해 같은 달 모금액 수준을 매달 넘어섰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금액별 기부 건수 중 1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3일 기준 86.2%(약 21만건)로, 지난해 같은 기가(71.5%) 대비 약 15%포인트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이뤄진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 모금액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 첫 해 모금액 650억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월과 8월에 이뤄진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메시지, 향우회·동창회 등을 통한 모금 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며, 연말부터는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진다.
고기동 차관은 "관심 있는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에도 기부가 가능한 만큼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행정안전부는 올해 들어 지난 23일 기준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총 3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 323억원을 2억원(0.6%) 가량 앞질렀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기부 건수도 24만8000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2만3000건) 수준을 웃돌았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로 나뉜다.
기부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올해 누적 모금액은 지난 7월1일 2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100일 만인 10월8일 300억원에 도달했다. 행안부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을 달성하는 데 120일이 걸렸던 지난해보다 약 20일 이상 빠른 모금 속도"라고 했다.
또 지난해에 비해 올해 초에는 모금 속도가 잠시 주춤했지만, 5월부터는 지난해 같은 달 모금액 수준을 매달 넘어섰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금액별 기부 건수 중 1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3일 기준 86.2%(약 21만건)로, 지난해 같은 기가(71.5%) 대비 약 15%포인트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이뤄진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 모금액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 첫 해 모금액 650억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월과 8월에 이뤄진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메시지, 향우회·동창회 등을 통한 모금 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며, 연말부터는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진다.
고기동 차관은 "관심 있는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에도 기부가 가능한 만큼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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