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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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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인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출생가구 최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다자녀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한다.

다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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