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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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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청산의지가 없는 임금체불 사업주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판단되는 14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올해 초부터 500여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을 체불한 A사가 대표적이다. A사 근로자는 익명제보로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가 해외여행을 갔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감독 결과, A사는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부는 A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에 연장근로를 시켰음에도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조사된 B축협 이사장도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5명의 임금 1억8500만원을 체불해 시정지시를 했으나 불응한 C제조기업, 임금 50억원을 체불한 반도체 설계 용역기업 D사가 입건됐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토대로 적발된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E게임개발업체는 경영난으로 2억원을 체불하고 있었지만,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전액 청산했다.

이처럼 이번 근로감독 기간 중 3000명이 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75억원이 청산됐다.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오는 28일부터 3주 간 추가로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보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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