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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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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다음달 청약통장의 월 최대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선납자들의 선납 취소분에 대한 예치 기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납입인정일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약은 납입인정 횟수와 인정일에 따라 당첨 유무가 달라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유불리를 두고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청약통장 선납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궁금증 8가지에 대한 Q&A 사항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부터 이미 납입된 선납분을 취소 및 재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상품을 운영하는 은행도 25일부터 창구를 통해 11월분 이후 회차별 10만원 약정 선납을 취소한 후 25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틀째인 이날도 곳곳에서 혼선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들은 각 은행마다 지침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에게 선납 취소 및 재납입 신청·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취소 전 공고 청약에 대한 당첨 취소 ▲소득공제 대상 제외 ▲연체분이 있는 경우 납입인정일 변경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가입자가 감당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가장 반발이 큰 부분은 선납 취소분에 대해 이자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Q&A를 통해 "취소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기존보다 더 큰 금액을 재납입하는 점, 청약통장 금리(9월23일부터 최대 3.1%)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더 큰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특성상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 이자를 계산한다고는 하지만, 예치했던 기간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할 수 없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 선납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국민신문고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납입인정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중 하나다. 국토부는 Q&A를 통해 "선납취소 후 재납입 시 연체분이 있는 경우 납입인정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령 주택공고일이 월초에 난 경우 납입횟수가 1~2회 늦더라도 월초에 이미 25만원을 상향해 입금했다면 납입인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보다 납입인정금액이 커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월 납입일이 20일인 사람이 10월20일까지 10년 동안 120회, 12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입이 2개월 늦은 사람이 납입일이 1일 경우 11월1일이면 납입인정액이 1205만원이 되어 매달 1~19일 사이 공공분양 청약 공고가 난 경우 납입인정액이 역전되는 상황이 나온다.
지난 25일부터 선납 취소 및 재예치가 시작된 상황에서 연체분이 있는 사람이 월말에 변경해 납입인정일이 달라진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스스로를 선납자라고 밝힌 A씨는 "공공분양이든 일반분양이든 월 납입일이 월말인 이용자는 1~2개월 늦게 가입한 사람보다 불리하게 작용되는 구간이 생긴다"며 "앞으로 성동구치소나 다른 공공분양 공고가 1~19일 사이 발표되면 가입이 앞서도 손해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선납자 B씨는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 기존에 납입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납입하는 거라 성실하게 선납했던 사람들은 연체일수가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서 은행에서는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도록 서류를 작성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에서 납입 회차와 액수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 같은 특수 사례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기존에도 가입 시기가 같은 달이더라도 청약 공고일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월초인 경우 더 유리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선납취소 시 예치금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청약이) 가능하지만 선납 취소로 인해 청약을 원하는 단지의 최소 예치금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단지의 예치금 기준을 확인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선납취소 및 재납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국토교통부는 28일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청약통장 선납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궁금증 8가지에 대한 Q&A 사항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부터 이미 납입된 선납분을 취소 및 재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상품을 운영하는 은행도 25일부터 창구를 통해 11월분 이후 회차별 10만원 약정 선납을 취소한 후 25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틀째인 이날도 곳곳에서 혼선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들은 각 은행마다 지침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에게 선납 취소 및 재납입 신청·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취소 전 공고 청약에 대한 당첨 취소 ▲소득공제 대상 제외 ▲연체분이 있는 경우 납입인정일 변경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가입자가 감당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가장 반발이 큰 부분은 선납 취소분에 대해 이자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Q&A를 통해 "취소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기존보다 더 큰 금액을 재납입하는 점, 청약통장 금리(9월23일부터 최대 3.1%)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더 큰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특성상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 이자를 계산한다고는 하지만, 예치했던 기간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할 수 없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 선납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국민신문고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납입인정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중 하나다. 국토부는 Q&A를 통해 "선납취소 후 재납입 시 연체분이 있는 경우 납입인정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령 주택공고일이 월초에 난 경우 납입횟수가 1~2회 늦더라도 월초에 이미 25만원을 상향해 입금했다면 납입인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보다 납입인정금액이 커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월 납입일이 20일인 사람이 10월20일까지 10년 동안 120회, 12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입이 2개월 늦은 사람이 납입일이 1일 경우 11월1일이면 납입인정액이 1205만원이 되어 매달 1~19일 사이 공공분양 청약 공고가 난 경우 납입인정액이 역전되는 상황이 나온다.
지난 25일부터 선납 취소 및 재예치가 시작된 상황에서 연체분이 있는 사람이 월말에 변경해 납입인정일이 달라진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스스로를 선납자라고 밝힌 A씨는 "공공분양이든 일반분양이든 월 납입일이 월말인 이용자는 1~2개월 늦게 가입한 사람보다 불리하게 작용되는 구간이 생긴다"며 "앞으로 성동구치소나 다른 공공분양 공고가 1~19일 사이 발표되면 가입이 앞서도 손해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선납자 B씨는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 기존에 납입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납입하는 거라 성실하게 선납했던 사람들은 연체일수가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서 은행에서는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도록 서류를 작성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에서 납입 회차와 액수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 같은 특수 사례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기존에도 가입 시기가 같은 달이더라도 청약 공고일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월초인 경우 더 유리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선납취소 시 예치금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청약이) 가능하지만 선납 취소로 인해 청약을 원하는 단지의 최소 예치금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단지의 예치금 기준을 확인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선납취소 및 재납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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