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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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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형 교통사고와 교량 붕괴, 화재, 대형 땅꺼짐(싱크홀) 등 도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도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을 추진한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총 13개월, 예산은 8000만원 상당이다.
이번 도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기존에는 인명피해 우려가 큰 터널 사고에 대해서만 매뉴얼 등 재난대응체계가 있었지만 이를 도로법상 모든 도로의 대규모 사고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년 전 55명의 사상자가 나온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린 바 있다.
국토부는 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내년 1월 중순까지 도로 재난대응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실무 매뉴얼을 3개월 뒤인 4월까지 우선 마련하고 7월까지 각 지방청 및 도로공사, 지자체용 행동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에서는 국내외 도로 재난 사례를 조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난유형을 도출하도록 했다. 가령 ▲대형 교통사고 ▲교량 등 시설물 화재·붕괴 ▲산불 ▲주요시설 테러 등 사회재난에 초점을 맞춰 유형별 위기징후에 대한 감시체계를 분석하는 등 위기관리 틀을 마련하도록 했다. 블랙아이스 등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은 제외된다.
도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유형별로 관심~심각단계 등 위기경보 수준 발령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도 세운다.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 수준, 교통통제 범위와 기간,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난상황별 보고단계 분류 기준을 수립한다.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비상근무반 운영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기에 대해서도 다룬다.
재난유형별 대응 실무매뉴얼에는 장·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담기며 재난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도 개발한다. 지자체와 각 지역의 도로관리청별 보고체계와 역할, 매뉴얼 교육 자료도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명피해 우려가 큰 터널 사고에 대해서만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며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의 다양한 유형의 도로로 확대하는 만큼 국가가 대응해야 할 재난 유형과 규모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총 13개월, 예산은 8000만원 상당이다.
이번 도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기존에는 인명피해 우려가 큰 터널 사고에 대해서만 매뉴얼 등 재난대응체계가 있었지만 이를 도로법상 모든 도로의 대규모 사고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년 전 55명의 사상자가 나온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린 바 있다.
국토부는 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내년 1월 중순까지 도로 재난대응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실무 매뉴얼을 3개월 뒤인 4월까지 우선 마련하고 7월까지 각 지방청 및 도로공사, 지자체용 행동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에서는 국내외 도로 재난 사례를 조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난유형을 도출하도록 했다. 가령 ▲대형 교통사고 ▲교량 등 시설물 화재·붕괴 ▲산불 ▲주요시설 테러 등 사회재난에 초점을 맞춰 유형별 위기징후에 대한 감시체계를 분석하는 등 위기관리 틀을 마련하도록 했다. 블랙아이스 등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은 제외된다.
도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유형별로 관심~심각단계 등 위기경보 수준 발령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도 세운다.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 수준, 교통통제 범위와 기간,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난상황별 보고단계 분류 기준을 수립한다.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비상근무반 운영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기에 대해서도 다룬다.
재난유형별 대응 실무매뉴얼에는 장·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담기며 재난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도 개발한다. 지자체와 각 지역의 도로관리청별 보고체계와 역할, 매뉴얼 교육 자료도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명피해 우려가 큰 터널 사고에 대해서만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며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의 다양한 유형의 도로로 확대하는 만큼 국가가 대응해야 할 재난 유형과 규모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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