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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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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뒤 2019년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동일한 보증금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해당 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 신고했으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 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로 49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 B씨는 임대주택인 오피스텔과 주택을 소유하다가 지난 7월 주택을 양도했다. B씨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알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했따. B씨가 납부한 세금은 19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관련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면 임대주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임대료등을 5% 이내에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8년·10년)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는 요건이 복잡해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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