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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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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 주택가격이 상승폭이 두 달 연속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0.07% 상승해 전월 (0.1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0.04%) 부터 지난 5월까지 하락하다가 7개월 만인 지난 6월(0.04%) 상승으로 다시 전환돼 지난 8월(0.24%) 상승폭이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지난 9월 0.17%로 상승폭이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도 0.10%p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39%→0.22%) 및 서울(0.54%→0.33%) 역시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0.03%→-0.06%)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각각 5대광역시(-0.08%→-0.15%), 8개도(0.01%→0.00%), 세종(-0.16%→-0.20%)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0.33%)은 일부 선호 단지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 등에 따른 관망세 확대 및 매물 적체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0.17%)는 고양 일산서구·김포시·성남 중원구 위주로, 인천(0.08%)은 부평·서·미추홀·동구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은 대출규제와 단기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각 전국에서 아파트(0.23%→0.08%), 연립주택(0.04%→0.04%), 단독주택 0.10%→0.08%) 모두 상승폭이 주춤해졌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0.79%→0.43%)는 올 5월(0.20%) 이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7~8월 각각 1%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달(0.79%) 상승폭이 줄어든 바 있다. 서울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0.18%, 0.19%씩 상승했다.

한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에서 0.16% 상승해 전월 대비(0.19%)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40%→0.33%) 및 서울(0.40%→0.30%)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지방(-0.02%→0.01%)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다시 전환됐다.

또 월세가격지수는 전국에서 0.13% 상승해 전월 대비(0.11%)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2%→0.24%)은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0.23%→0.22%)은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0.01%→0.03%)은 상승폭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세대출 이자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전세수요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며 전세는 상승폭 소폭 축소되고 월세는 상승폭이 확대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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