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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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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은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됩니다.

지난달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달라집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입니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고, 위험성이 확인돼야 재건축 조합 설립 등 기본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됩니다.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달라집니다. 안전성이나 위험도 평가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인근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재건축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한 가지만 동의해도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합 총회는 현장 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고, 모바일 투표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집니다.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각종 분쟁도 줄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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