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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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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입니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되고, 심지어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방법도 간단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내역 등을 첨부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끝이죠.
매번 월세를 낼 때마다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신고해 두면 계약기간 내내 월세를 낼 때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기 때문이죠.
월세로 낸 금액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거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돼 혜택이 더 커졌는데요.
총 급여가 8000만원 이하(자영업자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내외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연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월세액의 15%, 5500만원 이하라면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 연간 월세액(1000만원 기준) 중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달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세대주 등록도 필수라는 점은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두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율은 체크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30%이며, 두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에 대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확대된 것이죠.
이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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