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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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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오는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국채가 발행된다.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보다 다양한 투자와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외에 5년물을 오는 3월부터 발행한다.

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 4시로 30분 연장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 내에서 투자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을 기준으로 이자소득 14% 세율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중도환매의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기존에 소비자들이 느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원하는 종목과 금액을 미리 설정해 자동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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