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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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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를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제품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담았다.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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