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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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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에게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4월 25일까지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개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신고서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보다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도 개선했다. 신고화면에 납세자를 위한 코치마크 형태의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 서식은 상단에 우선 배치하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해 신고서 입력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환율상승,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한편 신고 후에는 제공한 신고 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해 359억원(사업자 당 약 1400만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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