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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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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선 지역냉난방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해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요금 상한 구간이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에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에는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저가 열원 확보 및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며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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