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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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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당국이 사기적 판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의 ‘전액배상’을 권고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옵티머스펀드는 이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발생하려면 공공기관이 건설 공사를 민간업체 등과 계약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고 건설 업체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공사와 관련한 지급은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과 방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옵티머스펀드가 제시한 매출채권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금감원은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녔다고 해도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등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공공기관과 공사 계약한 업체가 해당 공사 계약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도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기관에서 양도 승인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330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회신한 절반가량 모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구조의 투자상품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는 만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가 유일했다.

다만 금감원이 내놓을 분쟁조정안은 권고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5151억원 규모의 옵티머스펀드가 환매 중단된 가운데 NH투자증권은 전체의 84% 수준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공식적인 결과가 나와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액 배상 권고를 받은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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