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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2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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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 직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소법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전 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행내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인 ‘WeTube’를 통해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콘텐츠 등록 후 1주일간 9000여 명의 직원이 시청하는 등 직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전 영업본부 및 직할 VG(같이그룹, Value Group)별 화상 연수를 통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영업 현장의 변화 내용을 공유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연수를 실시해 금소법 주요 내용 및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앞서 상품별 판매 프로세스를 새롭게 마련하고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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