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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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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9일 3일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대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00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6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37호이다. 수도권이 서울 281호, 경기 882호, 인천 258호 등 총 1421호(47.3%)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67호, 그 외 지역은 899호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연장된다.

청년층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기 때문에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4호, 그 외 지역은 683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보증금이 80%, 월임대료가 20%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7~9일 3일간 신청받아 4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고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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